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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도 과징금…업계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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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 최초로 저축은행 법인은 물론 대주주 개인에게 징벌적 성격의 과징금을 물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저축은행법 및 감독규정' 개정 방침을 조만간 발표할 저축은행 종합대책에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우선 저축은행에서 대주주와 관련한 위법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도 과징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 관계자는 "징역이나 벌금과 별도로 막대한 금액을 대주주가 사재에서 털어 내도록 함으로써 부담을 주려는 목적"이라며 "다만, 금융업계에서 처음 추진되는 만큼 만만치 않은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우량 저축은행의 표본으로 여겨지던 '8.8클럽'의 경우 당국은 이를 대폭 손질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고민을 거듭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8 클럽은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 8% 이상, 고정이하 여신비율 8% 이하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들로, 대출금액이 자기자본의 20% 이내라면 동일인 80억 원이라는 대출한도를 지키지 않아도 돼, 무분별한 외형확장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맞물려 PF 사업장의 여러 시행사를 개별차주로 간주해 대출한도를 시행사마다 적용하던 편법적인 영업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도 고려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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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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