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8단독 곽민섭 판사는 허위 증빙자료를 첨부해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1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2년전 산양삼 재배단지 3㏊에 실제 사업비 3천3백만원을 쓰고도 7천 1백여만원을 쓴 것처럼 허위 자료를 제출해 국비와 군비 4천4백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화순군은 지난 2천5년부터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전체 사업비의 40%를 국가 보조금으로, 20%를 군 보조금으로 지원했는데, 최근 자기부담금을 부풀려 보조금을챙긴 사업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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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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