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도민상호 저축은행 예금자들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 접수가 다음주부터 이뤄집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한 도민저축은행 예금자에 대한 가지급금 신청을 오는 7일부터 5월6일까지 두 달간 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춘천 본점과 홍천, 원주, 동해, 태백, 강릉 등 5개 지점과 충천 농협 중앙로 지점을 통해 가지급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예보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이용해서도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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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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