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을 눈감아주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강평길 전 여수 해양 경찰서장이 파면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지난 2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강 전 서장을 파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서장은 전남 통영지역 멸치잡이 업자 20여 명으로부터 정해진 구역에서 벗어나 조업하는 것을 봐주는 대가로 20여 차례에 걸쳐 3천9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또 부하 직원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떡값'을 받거나 경비함정 업무추진비를 편법사용하는 등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해경 간부 3명도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비위 사실로 징계받은 해경 직원은 지난 2008년 62명을 기록한 이후 2009년 121명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 77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파면이나 해임을 당한 직원은 2008년과 2009년 4명에서 지난해에는 8명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여 처벌을 받은 직원이 늘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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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운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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