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월급에 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아 건강보험료를 적게 낸 공공기관의 가입자로부터 75억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건보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천 백 46곳의 공무원.교직원 사업장이 건보료 산정 기반인 월급에 직급보조비와 복지포인트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하지 않아 보험료를 적게 냈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들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9만 천 9백 75명에게 75억 6백만원의 보험료를 징수했습니다.
최 의원은 "일반 근로자는 100% 보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며 "공무원도 모든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처음부터 보험료가 제대로 납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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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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