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해 브로커 유상봉 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성철 전 광주경찰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양 전 청장은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에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4월부터 2009년 6월까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을 딸 수 있게 도와주고, 식당 개설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유 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양 전 청장은 지난 14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로 전보 발령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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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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