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가 일부 중소 조선사들에 선수금 환급보증을 해주면서 한도를 과도하게 책정하는 등 위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최대 8천877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무역보험공사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런 문제점들을 적발해 관련자 6명에 대한 징계와 53명에 대한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선수금 환급보증은 조선업체가 선박의 납기를 지키지 못했거나 파산했을 때 발주사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은행 등이 대신 부담하는 지급보증입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2008년 5월 재무상태가 불량한 S조선에 대한 선수금 환급보증 보험 인수한도를 6억 달러로 정한 뒤 27척의 보험을 인수했으나 이 가운데 16척을 기한 내 인도하지 못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4천949억 원의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공사는 또 같은 해 11월에도 이 회사의 선수금 환급보증 보험을 추가 인수했다가 선박 2척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 893억 원의 추가 손실을 보게 됐습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연간 수출실적 1조 원 이상인 기업에만 적용되는 수출납품대금 현금결제보증의 자격이 되지 않는 이 회사에 대해 2009년 5월 2천900억 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을 했다가 이 회사의 부실화로 2천645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감사 결과 공사는 선수금 환급보증 관련 6천232억 원, 현금결제 보증 관련 2천645억 원 등 모두 8천877억 원의 부실이 발생했다"며 "이 가운데 2천492억 원은 책임 소재가 규명돼야 최종 손실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는 "2008년 하반기엔 금융위기 상황에서 조선사 유동성 위기 타개를 지원하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보험 한도를 확대했다"며 "이에 따라 국내 조선산업 기반을 보호하고 선박수출 계약취소를 막기도 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