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열여섯 살 미만의 청소년이 심야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셧다운제' 대상에 모바일 게임도 포함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
법제처는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명시된 인터넷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을 약칭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따라서 PC 온라인 게임은 물론 네트워크 게임이나 모바일 게임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모바일 게임도 셧다운제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적용대상을 PC 온라인 게임으로 한정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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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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