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에서 각종 위로금 조의 불필요한 특약 판매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 운전자보험 상품 가운데 위로금 담보 특약의 피보험이익을 엄격히 따져 상품 신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피보험이익이란 손해가 난 만큼 보장받는 보험금 지급 원리입니다.
금감원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사고보상위로금, 면허취소·정지위로금 등 각종 명목의 특약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금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보험사기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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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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