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절약 우수가구에 대해 가구당 최대 5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에너지 연간 사용량을 따져 우수 공동주택 5천 가구를 선발하고 가구당 최대 500만 원·단지당 최대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이 소유한 차량의 유류 사용 감축분을 해당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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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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