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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황·대황' 섞은 다이어트 식품 제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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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과 '대황'을 넣어 다이어트 식품을 만들어 유통한 혐의로 51살 박 모씨를 입건했습니다.

식품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박 씨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최근까지 마황과 대황을 사용해 '미인도우미'를 만들어 1억 6천만 원어치를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된 제품을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이 두통과 메스꺼움, 손 떨림, 심박수 증가, 어지럼증 등의 부작용을 호소했지만, 이들은 활발한 신진대사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속여 왔습니다.

분석 결과 액상추출차인 ´미인도우미´ 80㎖에서는 마황 지표성분인 에페드린이 38~71㎎씩 검출됐습니다.

식약청은 하루 허용한도를 61.4㎎으로 정했지만, 이들은 하루 2포씩 섭취하도록 권장해 소비자들은 많게는 하루 143㎎, 허용한도 2배 이상의 에페드린을 섭취했다고 식약청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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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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