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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따라잡기] 월세 소득공제 거부하는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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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같이 치솟은 전세금 상승으로 반 전세, 월세가 확산되자 이번에는 정부가 월세 소득 공제를 해 주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를 활용하기가 만만찮습니다.

우선 연간 급여가 3,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소득공제 대상인데요, 그 수요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세난이 가장 극심했던 강남권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적게는 5천만 원에서 1~2억 원 이상 오른 전세금을 감당하지 못해 매월 100만 원 가까이 내고 있지만 신청대상조차 못 된다고 말합니다.

[강남지역 세입자 : 일반 근로자들 연봉이 3천만 원 아래인 사람이 월 100만 원씩 내고 (월세) 들어올 사람은 거의 없을걸요? 여기 보통 (월세가) 100만 원 넘는데.]

연간 급여 3,000만 원이 넘어도 현금으로 낸 월세에 대해서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난 2009년 2월 초 이후부터 월세를 지불 하고 있는 세입자라면 가능한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는 않습니다.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집주인들의 시선이 곱지 않기 때문입니다.

[월세주택 소유자 : 저거(현금영수증) 끊어 달라는 사람, 아직까지는 못 봤어요. 주인들이 싫어하죠. 나만해도 그렇죠, (내 재산이) 노출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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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경우 자신들의 월세 수입이 노출된다고 생각해 아예 계약에서부터 저소득근로자 공제나 현금영수증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사항을 특약으로 맺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세입자 : 요즘 영수증 떼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좀 생기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니까 요즘에는 계약서에다가 영수증 떼어 주는 조건이 아닌 걸로 계약서에 (명시해요). 그래도 요즘은 세입자들이 을 관계예요, 을 관계. 갑 관계가 아니고 약자니까 (어쩔 수 없죠).]

최근 전세난으로 월세가 확산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월세 소득공제.

하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이 계약에서부터 이를 차단하면서 세입자들의 집 없는 설움은 더욱 큰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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