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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원산지 자율표시제 참여기준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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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현재 업소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를 이번 달부터 150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재작년 4월 도입한 원산지 자율 확대 표시제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5종 외에도 소비량이 많고 수입 비율이 높은 주요품목 22종도 음식점이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원산지 자율 표시 대상은 고춧가루와 당근, 마늘, 장어 등으로 현재 시내 8천5백여 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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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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