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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해 유발 경유차 집중 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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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달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노후 경유차를 집중 계도한다고 밝혔습니다.

계도 대상은 2.5톤 이상, 출고 후 7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가운데 매연 저감장치 부착이나 LPG 엔진 개조와 조기폐차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입니다.

서울시는 저공해 조치의무 대상으로 통보받은 후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된 차량은 한 차례 계도를 한 뒤, 한 달 뒤 재검사 때도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 20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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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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