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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추가모집 분쟁' 호텔 피트니스클럽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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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특급호텔 피트니스클럽의 회원 추가모집을 둘러싸고 벌어진 법적 분쟁에서 법원이 일단 피트니스클럽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회원 수를 기존 천 명에서 이천 명으로 늘리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피트니스클럽 회원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약관에 총 회원 수를 이천 명 이내로 한다고 규정돼 있어 회원 수가 이천 명이 될 때까지는 자유롭게 추가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고 결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개인용 회원권 가격이 9천만원에 달하는 이 고급 피트니스클럽의 회원 김모 씨 등 10명은 클럽 측이 추가 회원 모집 공고를 내자 기존 회원만으로도 운동기구나 사물함 등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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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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