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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전임자도 파업기간 무노동 무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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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파업기간동안 단체 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55살 김 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은 노조 전임자가 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조합원보다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를 지급받게 한 것으로, 노조 전임자도 일반 조합원처럼 파업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노조가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노조 지회장과 사무장에게 한 달치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의무를 정한 단체 협약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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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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