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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발부 변호사 검거 지연…봐주기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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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구속 영장을 발부 받은지 열흘이 넘도록 피의자인 변호사를 검거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아니냐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앙지검 형사 1부는 수임한 사건 재판에서 이겨 받아낸 승소금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로 모 법무법인 변호사 44살 장 모씨에 대해 지난달 18일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신병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장 변호사에게 연락이 닿지 않아 구속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SBS 취재 결과 장 변호사는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씨는 지난 2009년 말 경기 김포시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건설회사를 상대로 낸 하자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받은 3억여 원을 챙겨 개인 빚을 갚은 데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장씨는 주민들이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건설사가 자금난 때문에 돈을 주지 않았다며 관련 서류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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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찬종 법조전문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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