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최구식 의원은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청구시 경찰의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 의원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서류상으로만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늘고 있다"면서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에 대해 가장 객관적인 자료는 경찰의 사고조사 기록"이라며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조사기록을 열람해 공신력 있는 조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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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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