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쟁 기간 발생한 '월미도 미군 폭격사건'의 피해 주민들이 정부와 인천시, 미국 정부와 유엔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월미도 원주민 귀향 대책위원회는 진실.화해위원회가 월미도 사건의 진실을 규명한 지 3년이 지났는데도 해결이 되지 않았다며, 최근 피해주민 45가구에 가구당 3백만 원 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미군이 1950년 인천상륙작전을 위해 월미도 내 민간인 거주지를 폭격한 사실을 규명하고, 미군의 작전이 국제인도법 등을 위반한 만큼 한국과 미국 정부가 피해 주민들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월미도 피해 주민 보상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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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윤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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