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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매몰지 환경오염 신고는 11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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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가축 매몰지 주변에서 환경오염이나 침출수를 발견하면 119로 신고하면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몰지 주변 침출수 유출이나 매몰지 봉분 붕괴, 악취 발생,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 등을 119로 신고하면 각 시군구 환경과에 설치된 환경오염 신고전화 128 전화로 바로 연결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119를 통해 환경오염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지역 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해 매몰지 보완·정비를 신속히 지원하게 됩니다.

이와함께 소방방재청은 상수도와 지하수 오염으로 먹는 물이 부족해지는 사태에 대비해 비상급수 지원반을 운영하고 식수지원 요청이 오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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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원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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