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는 28일 오전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북한인권침해신고센터와 북한인권기록관을 설치하는 안을 찬성 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접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을 포함한 북한 주민과 납북자, 국군포로, 이산가족 등이며 신고센터에 접수된 진정사건은 조사국 차원의 조사가 이뤄지거나 북한인권기록관에 보존될 예정입니다.
국가기관에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진정을 받고 문서 등을 통해 기록과 보존이 이뤄지도록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장향숙 상임위원 등 반대표를 던진 위원 3명은 "북한에서 벌어지는 인권 침해 여부를 인권위가 조사할 수 있는지와 인권위법상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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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모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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