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다음달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건축과 토지형질 변경,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기존엔 위법행위를 적발했을 때 현장계도와 시정명령 등을 거쳤지만, 앞으로 단속에 걸리면 즉시 입건할 방침입니다.
입건된 사람은 최고 3천만 원의 벌금이나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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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철 기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