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건물에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로 55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9월 서울 중곡동의 자신이 소유한 건물 2층 의류창고에 불을 낸 뒤 보험회사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방화하기 몇 달 전 고액의 화재보험 2개에 가입했고, 거래명세표를 조작해 피해액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류회사에 5억 원가량을 투자했지만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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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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