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며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며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김모 교사 등 3명이 낸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근거가 된 교원노조법 제3조의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가 판단해달라고 제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사의 정치활동 '일체'를 금지하는 해당 법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제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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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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