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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음주운전 '동승자'도 실형"…판결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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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음주운전 차량에 동승한 사람도 처벌한다." 일본에서 처음 나온 판결입니다. 음주운전에 대해  크게 사회적 경종을 울린 판결입니다.

도쿄 김광현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8년 2월, 일본 사이타마현 구마가야시 시내.

만취상태의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승용차 2대와 잇따라 부딛쳤습니다.

이 사고로 마주오던 승용차에 타고 있던 50대 중반의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지고 20대인 쌍둥이 남매를 비롯해 7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음주 운전 사고를 낸 회사원 35살 타마가와 씨는 징역 16년형을 확정받아 수감중입니다.

문제는 사고를 낸 차량에 타고 있던 같은 직장 동료 2명.

세 명은 이미 만취된 상태에서 다른 술집으로 가던 중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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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부모를 잃게 된 남매는 음주 차량에 동승한 사람들도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형사 고발했습니다.

[사고 유가족 : (동승자들이) 직접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불가능 했겠지만 운전을 말리는 것은 가능했겠죠.]

3년에 걸쳐 재판이 이어졌고 일본 사이타마현 지방재판소는 음주 차량의 동승자 2명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자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자들이 말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이타마현 재판부 : 술을 마신 사람에게 운전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에 함께 타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범죄행위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일깨운 판결입니다.

유가족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통을 생각하면 징역 2년은 너무 짧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유가족 : 징역 2년은 아무래도 짧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측 변호인은 동승자들이 사고 당시 잠든 상태였기 때문에 무죄라면서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측 변호인 :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은 음주운전은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회적 경고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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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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