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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도피하다 자수한 인명피해 방화범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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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는 지난 2천9년 동거녀와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이웃집 주민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 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범행 후 가스폭발에 의한 사고라며 범행을 은폐하려 하고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도 불을 끄려고 노력했던 점, 도피생활을 청산하고 자수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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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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