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는 온라인 사기도박 게임방인 이른바 '짱구방'을 운영하며 9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30살 김모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돈을 받고 사기도박을 눈감아 준 대형 온라인게임사 직원 29살 박모씨 등 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짱구방이란 같은 장소에 있는 여러대의 컴퓨터와 아이디로 게임방에 접속한 뒤 서로 패를 보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사기도박 수법입니다.
김씨 등은 짱구방 운영자를 모집해 게임업체 직원한테서 넘겨받은 단속을 피할 수 있는 매뉴얼과 아이디를 제공하고 매월 1~2백만원씩 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씨는 심지어 중국에서 운영 중인 짱구방 아이디를 관리하고 전문 사기도박꾼을 고용해 게임머니를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씨 등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1억2천만원을 받고 적발을 피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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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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