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내 중고교에서 이전 학년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는 배치고사만 허용하고, 새학년 과정을 묻는 신입생 반 배치고사는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행학습 교과 위주의 교내 대회도 운영을 금지하고, 이런 방침을 위반하는 학교에는 장학사 특별조사와 감사, 행정·재정적 제재를 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시교육청은 선행학습 내용을 다루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금지하고, 초등학교에서는 중간·기말고사를 단원별 수시평가로 바꾼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입생 배치고사는 지역별 사정이 다른 만큼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으며, 일괄적인 단속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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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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