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좋은 투자거리가 있다며 사업가, 주부, 회사원 등 15명으로부터 3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4살 안 모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데다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4년 10월 인천시의 모 식당 주인 고 모씨에게 돈을 빌려주면 전당포, 카지노 등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석을 싸게 사고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며 3억4천여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34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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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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