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당국이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혐의로 한국 게잡이 어선 선장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당국은 44살 박모 선장이 8명의 선원과 함께 작년 3월16일 오키군도 인근 일본 배타적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당국은 어제 같은 수역에서 조업 중이던 박 선장의 선박이 작년 3월16일 일본 해안경비대가 찍은 사진 속 선박과 동일한 것을 확인하고 박 선장을 체포했습니다.
당국은 선장과 선원 8명이 벌금 300만 엔을 지급하고 오늘 오후 풀려났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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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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