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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뷔통 면세점 입점계약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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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민사21부는 롯데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롯데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호텔신라와의 루이뷔통 매장 임대 수의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차 계약으로 공사와 호텔신라의 계약 내용이 사업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루이뷔통 입점 예정지가 기존 호텔신라 매장과 벽 사이 공간이라 일반경쟁을 시킬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며 루이뷔통 입점 계약이 사실상 신규 면제점 사업권 부여라는 호텔롯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사가 루이뷔통에 대한 영업요율을 타 브랜드보다 낮게 정한 것은 루이뷔통의 판매마진이 다른 제품에 비해 낮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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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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