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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비리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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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부지검은 건설현장 식당운영권과 관련해 브로커 유모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배건기 전 청와대 감찰팀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배 전 팀장은 지난 2009년 11월 유씨로부터 에스오일 온산공장 증설공사 현장의 함바집 수주 과정에 대한 청와대 감찰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전 팀장은 금품 수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9일 청와대에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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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미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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