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피해주민들에게 수백억 원의 보상금이 나왔는데요. 주민들간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마을인데도 보상을 받는 주민과 보상에서 제외되는 주민이 생기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황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전투기 소음으로 70가구 주민들이 고통을 호소하는 청원군 내수읍의 한 마을입니다.
하지만 4차선 도로를 놓고 35가구가 사는 아랫마을엔 보상금이 나왔지만 윗마을 35가구는 제외됐습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천여만 원이 넘는 보상금이 지급되다보니 주민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석운/청원군 내수읍 : 불과 한 3~40m 상관으로 피해를 보상을 못 받는 것은 억울해서….]
[ 류성걸/청원군 내수읍 :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느냐 시골에서 무슨 기계로 측정하는 것도 아니고 몸으로 다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뿐 만이 아닙니다.
더 심각한 경우도 많습니다.
같은 마을의 앞뒷집으로 붙어있지만 앞집은 보상을 받지 못하고 뒷집만 보상을 받는 이상한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권재희/청원군 북이면 : 아랫집이 담장 하나 있는데 뒷집은 되고 앞집은 안된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되는거야? 그건 아니지. 우리 집이 더 시끄러워, 그 집보다….]
심지어 주택이 붙어 있는 데도 한쪽은 보상이 나오고 한쪽은 제외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윤태연/청원군 북이면 : 우리 마을 상공에서 비행기가 착륙을 하는 지점인데 그럼 마을 전체가 흡수되야지, 어느 집은 되고 어느 집은 안될 때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정부가 소음등고선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책정했기 때문입니다.
마을별로 정밀조사를 하지 않고 지도 위에 선을 긋고 보상금을 책정하기 때문에 똑같은 지역이라도 보상여부가 달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류재평 위원장/청주전투비행장 소음피해 대책위원장 : 한 마을을 앞집 뒷집을 갈라서 어디는 보상을 주고, 어디는 보상을 안주다 보니까 주민간의 갈등만 조장시키고….]
전투기 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이 주먹구구식 피해보상금 책정 때문에 두 번 울고 있습니다.
(CJB) 황현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