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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미 FTA 불공정 조항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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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열린 외교 통일 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 박선숙 의원은 지난 10일 정식 서명한 한미 FTA 추가협상의 불공정 조항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박 의원은 미국산 수입 자동차를 리콜 조치할 경우, 우리 정부가 객관적 근거를 미국 측에 제시해야 하지만, 한국산 수출 자동차는 미국 측이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 한국산 픽업트럭은 화물차로, 반면 미국산 픽업트럭은 승용차로 분류돼 한국산 픽업트럭은 관세 철폐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미국의 규정과 절차에 따른 것 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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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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