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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시 조례안 무더기 '보류'

서울시 "안전·복지정책 시행 어려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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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을 둘러싸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 민주당측이 25일, 오세훈 시장이 제출한 9건의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측은, "오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있어,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라며 보류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정이 보류된 조례안은 공공자전서 시설물 운영, 위탁에 대한 동의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납북 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조례안 등 9건입니다.

앞서 서울시는 이달 초, 시의회가 반대하는 양화대교 개보수 공사 재개를 강행하는 등, 시와 시의회는 지난 연말 무상급식을 둘러싸고 맞선 이후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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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주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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