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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2심도 벌금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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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허용하지 않는 지하철역 지하상가에서 명함을 배포한 행위는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시장은 지난해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하철 8호선 산성역 구내에서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명함 3백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됐을 때 당선무효 처리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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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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