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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저축은행 가지급금 2천만 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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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저축은행의 예금자에 지급되는 '가지급금'이 천5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늘 예금보험위원회를 개최해 최근 저축은행의 잇따를 영업정지로 인한 예금자들의 경제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지급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 이후 영업정지된 부산과 대전, 부산2, 중앙부산, 전주, 보해, 도민 등 7개 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1인당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가지급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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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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