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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현대차에 826억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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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 등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도록 한데 대해 회사에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경제개혁연대와 현대차 소액주주 14명이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김동진 현대모비스 부회장을 상대로 낸 주주대표 소송에서 '8백26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모비스의 부품 단가를 불법적으로 올려주고 글로비스에 그룹 계열사들이 부당하게 물량을 몰아주는 등 대주주 일가의 이익을 위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액주주 대표는 정 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2008년 1조9백억 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앞서 현대우주항공과 현대강관의 불법 유상증자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제기된 또 다른 주주대표 소송에서는 정 회장 등이 현대차에 7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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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욱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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