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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하나금융 증자무효"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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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소액주주들이 하나금융지주가 최근 실시한 유상증자가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한다며 증자 무효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법률사무소 이안 등에 따르면 하나금융 주주 4명은 지난 15일 하나금융을 상대로 "정관을 위반하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증자로 인한 신주 발행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주들은 소장에서 "상법에서는 회사가 정관에 따라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의 경영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기존 주주 외의 제3자에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하나금융은 이번에 경영상 필요와 상관없는 투자자를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해 기존 주주들의 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증자 대금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에 지급될 예정인 만큼 이번 증자는 재무구조 개선이나 경영 목적을 위한 자금조달과 무관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하나금융은 최근 제3자 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를 실시해 의결권 있는 보통주 3천411만 4천 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발행했습니다.

반면 하나금융 측은 "이런 식으로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무리한 소송을 하면 앞으로 소액주주들이 소송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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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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