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만연한 불법 장기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최고 사형까지 처할 수 있도록 법을 고쳐서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중국 대법원은 강제 장기 적출과 청소년 장기 적출을 살인으로 간주해 사형이나 종신형,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형법을 개정해 오는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장기 이식 수술을 받으려고 대기하고 있는 환자는 130만명에 이르는 반면, 해마다 시행되는 장기 이식 수술은 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장기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탓에 불법으로 장기를 사고 파는 ´지하시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우리 돈 천7백만원 정도만 주면 불법으로 장기를 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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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형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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