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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불법전송 차단 않으면 과태료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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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소리바다 등 파일공유 업체들이 "저작물의 불법전송을 막아달라"는 권리자의 요청을 받고도 차단조치를 하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저작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7대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저작물 등의 불법전송을 차단해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리바다 등은 음원 파일 등의 권리자로부터 불법 전송을 차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차단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되자 해당 법 조항이 명확성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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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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