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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과징금 1억8천여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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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캐쉬백 회원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SK마케팅앤컴퍼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1억8천8백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15개월 동안 OK캐쉬백 회원들의 가입신청서를 조사한 결과 SK가 3백54명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지 않았고, 일부 회원의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다른 곳에 위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SK가 개인정보의 수집항목과 이용목적에 대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일체의 거래정보"라며, 너무 포괄적으로 고지한 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개인정보 수집항목과 이용목적 등을 이용자에게 포괄적으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사해서 처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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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석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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