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도로 가장자리에 노란색 실선이 2중으로 그어져 있는 곳에서는 주ㆍ정차를 금지하는 내용의 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6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존에 주ㆍ정차 금지를 뜻하던 황색 단선구역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ㆍ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황색 점선은 기존처럼 주차는 금지하되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한 구간을 의미하며, 도로 가장자리의 흰색 실선은 언제나 주ㆍ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나타낸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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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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