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3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파주시 농장 엽총 난사 사건은 총기류 반출 금지지침이 내려진 가운데 범인 손모(64)씨가 경찰 지구대에서 엽총을 찾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손씨는 21일 오전 9시10분께 자신의 브라우닝 엽총이 보관돼있던 서울 성동구 행당동 한양지구대를 방문해 "충북 영동으로 사냥을 가겠다"며 엽총 반출 신고를 했다.
매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총포소지 허가자가 수렵용 총기를 자유롭게 반출할 수 있는 기간이다.
그러나 올해는 경찰청이 지난달 6일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이 끝날 때까지 총기 반출을 허가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내려보낸 상태였다.
손씨는 엽총을 받은 지 2시간여 뒤 자신의 내연녀였던 신모씨의 파주시 농장에서 20여 발의 총알을 난사해 신씨와 동거남 정모씨 2명이 즉사하고 이웃 주민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성동경찰서 노상채 생활안전과장은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지침을 내려받아 지구대에 전파하는 과정에서 담당 직원이 실수로 누락했다. 원래 수렵 기간이어서 총기를 내주는 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감찰 조사를 거쳐 해당 경찰관을 징계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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