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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전남도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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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형사1부(장병우 부장판사)는 24일 선거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남도의회 의원 김모(5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였다.

김씨는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씨는 지난 6·2 지방선거 중 장성군수 선거 지원유세 과정에서 "공무원이 경로당 운영비를 유용하고 지하도 사업에 군비를 낭비했다"는 등 전임 군수 재임 시절 군정을 비판하는 내용의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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