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클럽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현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현 씨는 지난해 8월 서울 홍대 앞 클럽에서 술에 취한 26살 A 씨를 다른 일행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여성을 도와주려했다는 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술 취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점이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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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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