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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상자' 사설복권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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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사설복권 사이트를 운영해 벌어들인 부당이득을 물품보관업체에 맡긴 혐의로 사이트 운영자 31살 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피의자 임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임씨는 동업자 3명과 함께 국내외 스포츠 경기결과를 맞추는 사설복권을 발행해 199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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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이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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