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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옵션쇼크' 도이치증권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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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국내 증시에서 이른바 '옵션쇼크'를 일으킨 도이치증권 서울지점과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직원 3명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주식매도 주문창구로 활용된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해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 영업정지라는 중징계 처분도 함께 내렸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지난해 11월 '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한국 도이치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를 이같이 최종 확정했습니다.

증선위는 도이치은행 홍콩지점 4명과 뉴욕 도이치은행증권 글로벌 지수차익거래 담당 대표가 2조원 가량의 주식을 매도하는 과정에서 종가 무렵 코스피 급락을 유도해 448억천873원만원의 시세 차익을 올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도이치증권은 국내에서 영업하는 국내외 증권사 가운데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를 이유로 영업정지를 당하는 첫 사례가 됐습니다.

6개월간의 영업정지는 자본시장법상 행정적 조치로는 가장 높은 수위로, 파생상품을 주로 취급하는 외국계 증권사로서는 사실상 사업을 철수하라는 의미에 가까운 중징계입니다.

증선위는 다만, 도이치은행 본사 차원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옵션쇼크'는 지난해 11월11일 옵션만기일에 발생한 것으로 도이치증권 창구로 2조원의 외국계 매도주문이 쏟아지면서 코스피가 3% 가까이 급락했고 이에 따라 풋옵션을 매도한 투자자들은 대규모 손실을 봤지만, 반대로 풋옵션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이익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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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욱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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