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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다운계약서 작성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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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법관 후보자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결과적으로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인이 보유하다 지난 2002년 매도한 서울 반포동 아파트의 매도 가격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는 실거래가인 5억 4천만 원으로 신고됐으나, 실제 계약서에는 1억 천5백만 원으로 기재돼 있다는 지적을 받자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23일 오전까지만 해도 "다운계약서를 쓴 것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오후에 이어진 질의에서 "잘못 알아듣고 답변했다"며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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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석 논설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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