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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농협법에 '경제사업 활성화' 명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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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정부는 농협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를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에 경제사업 활성화 강조 문구를 넣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과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당정 간담회를 갖고 개정법안에 농민지원 성격을 갖는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를 명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행령에 넣기로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농협은 농민에게 환원하는 사업을 많이 하고 사회적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는 계열사도 많다면서 위원회가 농협법 대안을 만들 때 경제사업 활성화 근거조항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부는 농협의 법인분리로 발생하는 세금 총 1조2천억 원 중 8천억 원을 면세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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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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